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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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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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34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7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302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12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41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8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8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명절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명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명절이 끝날때까지 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유급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