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1212 2023.02.10 19:18

저는 학원 강사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인데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원에 문의를 했을때에는 정규직으로 1년으로 못하고 계약직으로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공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고 퇴사하기 한달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으로 15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 일지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다른 계약직 강사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다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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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각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내용과 장소 등이 같고 약기간등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의한 방침에 의한 것 등이라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학원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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