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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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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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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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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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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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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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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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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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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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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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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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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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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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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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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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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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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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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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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당직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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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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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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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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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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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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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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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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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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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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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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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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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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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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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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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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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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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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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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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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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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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10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