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밍 2023.02.11 12:35
민원인은 2020.08.18. 대전 한 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평일(월~금) 08:30~17:30 주 5일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출산으로 2022.02.15.부터 2023.02.14.까지 1년 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직 시점이 되어 기존 부서에 동일한 시간대로 복직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돌연 복직 4일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교대 근무로 전환(07:00~15:00, 14:00~22:00)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주 6일 (06:30~17:30) 불특정 지역을 다니며 근무하는 배우자의 직무 특성 상, 2살, 6살인 미취학 자녀들을 전적으로 제가 맡아야 하기에 교대 근무 전환 시 출근이 불가능함을 수차례 알렸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 이동까지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근무처가 없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교대직으로만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적힌 ‘위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임의로 시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아무리 빨라도 통상 8시 정도에 등원 가능하고, 하원은 대부분 6시 전후로 합니다. 출근 시간이 8시 30분에서 아침 7시로 앞당겨지고,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늦춰지는 교대 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 아이들을 부탁 할 곳이 없고, 어린이집이 쉬는 주말, 공휴일 근무도 불가하기에 기존의 계약 조건이 저에게 최선입니다. 저에게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퇴사 종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 저의 사정을 여러 번 간곡하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 권고 사직 요청도 여러 차례 거절 당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명백한 기업의 갑질이자 위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곳에 간곡히 도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82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500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8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716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708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909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7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78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70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76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640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729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5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