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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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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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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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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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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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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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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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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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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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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
6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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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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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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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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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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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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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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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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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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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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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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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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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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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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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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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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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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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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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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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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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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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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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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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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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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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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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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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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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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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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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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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