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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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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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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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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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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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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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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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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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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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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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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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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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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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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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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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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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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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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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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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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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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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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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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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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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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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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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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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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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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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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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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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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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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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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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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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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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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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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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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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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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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