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 2023.02.11 13:19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도 채 안된 새내기 경리입니다.


급여계산은 요번생에 처음이라 어렵고 또 어렵기만 하고ㅠㅠ 도움요청드려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전월25일~당월24일까지) 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질문!


직원1) 기본급240 식대10 (23. 2/1 입사)

직원2) 기본급300 식대10 차량보조금20

(23. 2/27 입사)

직원3) 기본급250 식대10 (23. 1/26 입사)



1. 2, 3월 급여지급시 직원1, 직원2, 직원3의 급여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 한달이 28일, 30일, 31일 인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지



3. 1일 입사자와 중간입사자 급여 정산시 계산법 차이?



4. 2/24 일과 2/28 퇴직하는 분이 두분 계신데 이때 급여 계산법?



기본급 250 식대10 (입사 22.12/2)



5. 식대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시 2월분 급여계산?


직원1) 기본급240 식대10 -> 20만원으로 상향 (23. 2/1 입사)


직원2) 기본급300 식대10 -> 20만원으로 상향

/차량보조금20 (23. 2/27 입사)


직원3) 기본급250 식대10-> 20만원으로 상향 (23. 1/26 입사)


6. 3월에 직원별 급여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급여인상 시,  4대보험 금액도 달라지나요?


 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변동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글 주시는 분들 복받으실거에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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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일수에 관계 없이 이를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매달 일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월급 지급기준이 전월 25일 ~ 24일까지라면 1일 입사자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나 월급 지급기준으로는 중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그 달 24일까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임금액이 됩니다.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월급 지급기준이 전월 25일 ~ 당월 24일이므로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급액 전액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28일 퇴직하는 경우에는 25일에서 28일까지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료는 법으로 임금의 일정 요율을 곱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오르는 경우 4대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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