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sadari 2023.02.13 10:51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시 기본급/17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2일 * 8시간으로 계산하여 176시간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야근 연장 없습니다.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법정수당등을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을 활용하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흔히 말하는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이나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법정수당, 즉 연장이나 야간, 휴일수당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분모, 즉 176이라면 시급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시급을 계산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500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8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716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708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909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7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78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70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766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638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729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5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58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