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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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