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i 2023.02.13 12:52

  제가 임기직으로 입사한지 3년차입니다.

  채용당시 사내규정및 채용공고문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이번 5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입사 3개월후 정관이 계정되어 임기직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바뀌었고,

  소급적용되어 재계약된 상황이라 1년이후 계약종료가 가능하며, 지긍은 자진퇴사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에 대한 사내 규정이 변경된것을 소급적용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3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소위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의 경우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없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 개정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57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57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81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43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542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91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2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3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13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86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6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97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8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188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5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90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