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5,690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하면 11월 80,384 12월 80,384 1월 84,208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11월 12월 1월 평균을 내서 산정을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5,690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하면 11월 80,384 12월 80,384 1월 84,208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11월 12월 1월 평균을 내서 산정을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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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66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86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3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46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8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6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1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1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0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4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9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4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간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일액 대신 통상임금 일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한다면, 통상임금 일액은 시급*8시간으로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