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 2023.02.13 17:40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3개부터 시작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가 있습니다.

     

    13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3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65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92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48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7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64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66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9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543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52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83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15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41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