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3.02.14 09:4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 입사하여 2023년 3월21일 퇴직이며,

연차사용일수는 21/1/18-21/12/17  12개 사용, 21/12/18-22/12/17 11개 사용, 

22/12/18-23/2/13 4개 사용으로 총 27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노동 OK 자동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발생수량 과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21/2/18-21/12/18 연차발생수량 11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2/1/18)

21/12/19-22/1/18 연차발생수량 15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3/1/18)

22/1/19-23/1/18 연차발생수량 15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4/1/18)

 

여기서 연차수당 지급 갯수 계산시 마지막년도 15개는(22/1/19-23/1/18 : 15개)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이 24/1/18

이므로 잔여 연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연차 수당지급 수량 : (11+15)-(12+11+4)= 0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2년 1월 19일부터 23년 1월 18일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년 1월 19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예컨대 23년 1월 30일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고 누적 사용휴가갯수는 27개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14개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305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9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972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7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88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78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77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1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70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6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210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75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9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7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707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