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23.02.15 13:27

 -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지부규약 관련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노동조합 규약 개정안을 정기대의원 대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31조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

           1. 지부장의 선출과 헤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 동시 출마한다.

               단, 부지부장 1명은 지부장 권한으로 임명한다.

           3. 지부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4. 지부장의 선거는 재임완료 20일전에 실시한다.

 

   개정안 ) 제31조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

           2.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동시 출마한다.

 

  이에 현 지부규약

   제1절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1) 총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사임 ,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의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9. ...등등

   2) 본 지부는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 회의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선출애 관한 사항

        3. 지부장 임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합병, 분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이에 정기대의원 대회 에 상정 된 지부규약 

      제31조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

           2.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동시 출마한다. 개정안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의결 한 사항이 아닌 반드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대립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2. 정기총회에서만 개정 할 수 있는지?

 

  정기대의원대회가 3월 6일에 에정 되어있으니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로 되어 있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장외 임원 선출'이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총회에서는 지부장 선출, 대의원대회에서는 나머지 임원 선출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러닝메이트, 즉 동시출마를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선출과 해임 조항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기능 조항이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1) 규약개정은 총회의 기능이고 2) 총회의 기능은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으며 3)규약개정은 대의원대회 규정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총회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약개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72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2180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2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3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5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6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2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1090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4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7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68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