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song 2023.02.15 14:30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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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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