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song 2023.02.15 14:30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6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94
»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56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48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00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0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69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21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53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303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