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2023.02.15 18:33

안녕하세요.

 

퇴사자 2월 월급 및 공제후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

 

월 기본급: 2,000,000원

교통통신비: 50,000원

 

월급일: 매월 말일 (대상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올해 1월2일 입사.

2월 2일 무급휴직계 제출.

2월 15일 사직서 제출.

 

특이사항: 해외거주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1명 등록됨.

입사월(1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제외 적용.

입사월(1월)중 일시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받음. 출국후 다시 급여정지 신청함.

2월 무급휴직계 제출후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함.

 

---

이 경우, 2월 급여액과 4대보험 각각의 공제액, 최종 지급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822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100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92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50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31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1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27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49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44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71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54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8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98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200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7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305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