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2월 월급 및 공제후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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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2,000,000원
교통통신비: 50,000원
월급일: 매월 말일 (대상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올해 1월2일 입사.
2월 2일 무급휴직계 제출.
2월 15일 사직서 제출.
특이사항: 해외거주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1명 등록됨.
입사월(1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제외 적용.
입사월(1월)중 일시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받음. 출국후 다시 급여정지 신청함.
2월 무급휴직계 제출후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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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월 급여액과 4대보험 각각의 공제액, 최종 지급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