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K 2023.02.15 2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총 21개인 직원이 2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근무일(평일)은 20일이고 20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2월 한달 간 실제 출근일 없음)

 

1. 이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나요?

급여체계는 호봉제이고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2. 월급 외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급 외 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6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613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30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