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총 21개인 직원이 2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근무일(평일)은 20일이고 20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2월 한달 간 실제 출근일 없음)
1. 이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나요?
급여체계는 호봉제이고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2. 월급 외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급 외 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