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K 2023.02.15 2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총 21개인 직원이 2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근무일(평일)은 20일이고 20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2월 한달 간 실제 출근일 없음)

 

1. 이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나요?

급여체계는 호봉제이고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2. 월급 외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급 외 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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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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