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