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wlwjd2121 2023.02.16 12:34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1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5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5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9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209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9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911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84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507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5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77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3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39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9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