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89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6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3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52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319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4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8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25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64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1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39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