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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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487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98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8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82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10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92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0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31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1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7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95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4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54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98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