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지각, 조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2004.01.10 | 460 | ||
임금 체불에 의한 압류를 원합니다. | 2004.01.14 | 460 | ||
제2의 일제시대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4.01.24 | 460 | ||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 2004.02.10 | 460 | ||
너무 억울 합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 2004.02.14 | 460 | ||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 2004.03.31 | 460 | ||
학원 강사의 부당해고 문의입니다. | 2004.05.18 | 460 | ||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요... | 2004.06.30 | 460 | ||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 2004.08.07 | 460 | ||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 2004.09.06 | 460 | ||
경비내역증명에 대해서... | 2004.09.07 | 460 | ||
☞연차수당 | 2004.10.05 | 460 | ||
☞#45850 의 추가 질문 | 2004.11.03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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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에 의한 퇴직금 계산 | 2004.12.14 | 460 | ||
☞출장 관련 질문이여... | 2004.12.17 | 460 | ||
☞이직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 2004.12.23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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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제도 시행관련 문의 | 2005.04.28 | 460 | ||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 2005.04.28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