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루비 2023.02.16 15:20

안녕하세요~ 복잡하네요..계산 방법 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1월 13일 입사 하였습니다.

월~금(5일근무) 근무시간(9시~6시 ) 입니다. 말일 급여일 입니다.

* 2월달 직책 변경 과 휴일 근무자가 있어 계산을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2월 1일 ~ 2월 5일 = 기본금 - 2,250,000식대 - 200,000


2번. 2월 4일, 2월 5일 =  휴일 근무 - 9~5시(8시간)점심시간포함


= 2월 1일 ~ 2월 3일 급여

= 2월 4일 급여 계산(휴일근무)

= 2월 5일 급여 계산(휴일근무)


3번. 2월 6일(직책변경) = 기본금 - 2,500,000 식대 - 200,000


2월 6일 ~ 2월 17일 = 급여 (중도퇴사근로자)

1월달 국민,건강 공제 안했습니다.

퇴직시 1월 공제 하고 휴일수당, 연차수당 포함 지급하는건지.

계산이 서툴다 보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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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를 이미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월말에 퇴사하여 1개월을 초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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