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yome99 2023.02.16 17:05

 

 

 안녕하세요 계속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3년 입사하였다가 2015년 개인적인 파산을 맞아서 내가 필요해서 2015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저의 근무를 계속 요청하여 2015년 퇴직금 수령 이후

 본인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이동하여 파견업체에서 현 회사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파견신분에서  직접 고용은 2016년 경다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발생 등에서 저는

  2013년 입사를 주장하여 2013년부터 발생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물론 2015년 퇴직 자체는 저의 개인적인 사유 (파산) 이었으나,

 회사에서 저의 근무를 요구하여, 파견 소속으로나마 퇴직 이후에도 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부터 입사로 근로 조건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 적법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근로계약 종료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형식에 그치거나 회사의 내부방침 혹은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퇴직금을 정산하시고 소속도 변경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한 근로관계 변경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91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784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11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780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02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1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3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8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86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11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3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609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2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6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50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