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련 행정기관입니다.
직원이 체육대회 인솔코치로 주말까지 출장을 갔으며, 실비 개념의 출장비는 주말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식비, 일비, 교통비, 숙박비)
주말 출장(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한다면 동일하게 2일만 주면 되는지요?
체육관련 행정기관입니다.
직원이 체육대회 인솔코치로 주말까지 출장을 갔으며, 실비 개념의 출장비는 주말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식비, 일비, 교통비, 숙박비)
주말 출장(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한다면 동일하게 2일만 주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78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322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70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5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603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71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868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13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93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6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50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7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제공의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일에 1일과 반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 없이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