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2 2023.02.17 11:30

체육관련 행정기관입니다.

직원이 체육대회 인솔코치로 주말까지 출장을 갔으며, 실비 개념의 출장비는 주말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식비, 일비, 교통비, 숙박비)
주말 출장(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한다면 동일하게 2일만 주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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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제공의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일에 1일과 반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 없이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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