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아놀드 2023.02.18 11:28

안녕하세요

이번에 29년 직장새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 입니다.

2020년  2021년 2년간 20개의 년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자동반납 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미사용사유는 건물관리업 특성상 외부건물믈 수주위탁받아서 관리하다보니 소속회사에서는 년차사용을 권고하고 적극 사용하라고 하지만 빌딩주인은 월1회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 전체년차 25개를 도저히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년차사용을 촉진했다고 보상금 지급을 불허하고 있는데 년차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어떤조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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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무조건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종료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케 촉구하는 1차 촉진과 이러한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만료일 3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등을 모두 거쳐야 적법한 촉진이 됩니다.

    단순히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2020.2021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각 해당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종료일인 2021. 통상임금, 2022.통상임금을 곱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액을 산정하고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보내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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