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마모 2023.02.18 14:45

쌍둥이라 2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4개월 사용했습니다.

19.02월 입사
20.10월~23.03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3.03.02일 퇴사예정
연차촉진제로 19년, 20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아래처럼 총 47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21년 연차 -15 (3년차)
22년 연차 -16
23년 연차 -16

회사측 노무사분께서는 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연차계산기로도 23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2023.3월로 2019 2월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늦어 귀하의 경우 2022.2. 입사일로 부터 2023.2 퇴사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출산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가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당기간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9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7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707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700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87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4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5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72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67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72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49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58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711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2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5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35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