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dl 2023.02.20 10:53

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9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67
»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0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2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7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16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33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7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4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