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짱 2023.02.20 11:16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규종사자 2022년 12월 9일 입사(12월 25일 일할 계산 급여지급)

종전 근무지 : 학습지 교사로 사업자등록되어 5월 종소세 신고함

 

1.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갖춰야 되나요?

2. 12월 급여분은 소득세및 주민세 납부만 하였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20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4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42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57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72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405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64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04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8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62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93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51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46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