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염 2023.02.20 11:4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문의 입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급법] 최저임금 미달 

 

1-1 

23년도 1월 달에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받았을 경우, 2월달에도 미달 금액을 받으면, 이는 2개월 미달에 조건에 충족한지

 

1-2 

소급으로 3월에 돈을 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지, 또는 소급에 대한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1-3 

23년도 1월 통장에 찍힌 급여는 세후 189인데, 이 금액은 식비포함(14만원)인데 괜찮은지. 식비포함이여도 181(최저임금)을 넘으면 안 되는지

 

2.  회사에 불이익 또는 이상황을 알게되는지

2-1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중 회사와 만나게 되거나 회사가 이상황을 알게되어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2-2 또는 퇴사전에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하려한다 했을시

 소급으로 돈을 다 돌려준다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2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2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외에도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없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차액을 지급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예상하시는지 막연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귀하의 근로제공으로 받아야할 권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미염 2023.02.28 12:4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과 부가급여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전 월급으로  1,960,670(기본급) + 140,000(식대) = 1,900,000(세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세후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아도 가능 한가요?

    (계약서상 기본연봉 23,528,000원(세전) 으로 2023년 최저임금 미달 연봉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로 식대 받음...)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800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72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301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13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42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4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7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48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83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6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511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96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