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문의 입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급법] 최저임금 미달
1-1
23년도 1월 달에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받았을 경우, 2월달에도 미달 금액을 받으면, 이는 2개월 미달에 조건에 충족한지
1-2
소급으로 3월에 돈을 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지, 또는 소급에 대한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1-3
23년도 1월 통장에 찍힌 급여는 세후 189인데, 이 금액은 식비포함(14만원)인데 괜찮은지. 식비포함이여도 181(최저임금)을 넘으면 안 되는지
2. 회사에 불이익 또는 이상황을 알게되는지
2-1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중 회사와 만나게 되거나 회사가 이상황을 알게되어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2-2 또는 퇴사전에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하려한다 했을시
소급으로 돈을 다 돌려준다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2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외에도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없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차액을 지급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예상하시는지 막연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귀하의 근로제공으로 받아야할 권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