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에 무급휴직까지 연장하여
일했던 직원이 계약만료로 상실하고 그당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사유의 오류로 인해 반려가 되었습니다
차후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
고용산재토탈에 가서 기준연장 기간을 작성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준기간 연장 기간이 2018년 7월 9일 ~ 2021년 9월 16일까지인데
어디서 본 자료는 12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이사유때문에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입력오류로 인해 나타나지 않아
산정대상기간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입력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후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