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23.02.20 16:00

 

 

육아휴직 이후에 무급휴직까지 연장하여

일했던 직원이 계약만료로 상실하고 그당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사유의 오류로 인해 반려가 되었습니다

 

차후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

고용산재토탈에 가서 기준연장 기간을 작성하였는데 

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준기간 연장 기간이 2018년 7월 9일 ~ 2021년 9월 16일까지인데

어디서 본 자료는 12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이사유때문에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입력오류로 인해 나타나지 않아

산정대상기간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입력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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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후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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