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23.02.20 17:42

2020년 11월16일 입사 2023년 3월6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2015년 3월11일 입사 2023년 2월28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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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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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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