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97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69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745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35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2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 2023.03.06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1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4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57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7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408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72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507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89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31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