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el98 2023.02.21 14:59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퇴직금 산정 기준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2019.12.02.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정 CG영상(이름 비공개하나 특정되어 있음)을 제작을 제작하고 제작 결과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2020.03.01까지 용역대가 5,144,06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용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고 제작분량 및 세부 스케줄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며 비용의 지급은 선금, 잔금으로 익월 10일에 제작분량에 따른 검수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이 최종 완성품 제출 후 제작 퀄리티가 좋아 정직원 입사를 제의하고 2020년 03월 02일 직원으로 입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산정일을 2019.12.02.부터 계산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볼땐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특정 CG제작물을 일정 기간내 납품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했기에 퇴직금 산정일에 넣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원분의 의견과 차이가 있어 퇴직금 기준일 산정에 대하여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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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12월부터 20년 3월 1일까지 기간에 별다른 출퇴근 의무가 없고, 일의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특정 기간까지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도급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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