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렇소 2023.02.21 15: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규정 에는 "재직기간의 적용은 경력자의 경우 인정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간 경력에 따라 연차일수를 책정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연차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며, 연차관리 시스템의 기본값인 "본 회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이의 없지요? 하고 넘어가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0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전 근로자가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보장되는 방식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인정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정하던 것을 입사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과반수 노조의 동의,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늘그렇소 2023.03.02 14:19작성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388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6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0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52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317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37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8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7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91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49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36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