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렇소 2023.02.21 15: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규정 에는 "재직기간의 적용은 경력자의 경우 인정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간 경력에 따라 연차일수를 책정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연차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며, 연차관리 시스템의 기본값인 "본 회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이의 없지요? 하고 넘어가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0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전 근로자가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보장되는 방식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인정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정하던 것을 입사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과반수 노조의 동의,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늘그렇소 2023.03.02 14:19작성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59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92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52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410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96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885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4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20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1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6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58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7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432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91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21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