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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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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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반차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있어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반차사용 운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1191414257211000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19174907878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