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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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4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4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57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72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405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6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504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88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21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93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51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3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463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반차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있어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반차사용 운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1191414257211000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19174907878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