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ya 2023.02.21 22:39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이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19일 입사~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질병)
2022년 1월에 2021년도 미사용 연차 22개 수당으로 받음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육아휴직(출산 전)
2023년 2월 1일 부터 근무 중

이럴 경우 2023년도 2월 현재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1년 전체를 휴직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89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71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9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2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09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28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39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73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5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504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78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