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h 2023.02.22 01:3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 2004년 4월 1일 입사자로 현재 근속중입니다.
21년도 근로계약서(21.4.1~22.3.31)상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22년도 근로계약서 서류는 없어서 내용확인 불가한 상태임.
202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23개라는 회사 공고문을 보고 2022년도에 총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근거로 22년 사용일수가 초과되어 그 초과일에 대한건은 퇴직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1년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함에 22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다면 22년에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공휴일은 21년도 기준인지 22년도 기준인지 여부 및 퇴직시 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은 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공휴일을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초과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6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0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52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314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37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8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7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91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49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36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