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2.22 10:01

1. 주5일근무, 평일1일월요일고정휴무+ 선택평일1일휴무

계산이 헷갈려 일~토 주단위 2일 쉬는데

1일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2.1월 21~24일근무

해당주 하루쉬고 월요일 주휴일 쉬지못하고

수당받았습니다.

그럼 쉬지못한 주휴일에 대해 보상받은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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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월~일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에 맞춰 주휴일과 휴무일을 배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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