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88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6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3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52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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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4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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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25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64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1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36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54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