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7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5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5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7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7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73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77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70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8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724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89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7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702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