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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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404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31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81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4.24 | 223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39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8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 2023.04.04 | 1206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6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77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84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10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21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831 |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602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